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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0 9.4 23.5 47.0 100,000 40,000 20,000
480,000 9.6 24.0 48.0 50,000 20,000 10,000
294,000 9.8 24.5 49.0 30,000 12,000 6,000
100,000 10.0 25.0 50.0 10,000 4,000 2,000
60,000 12.0 30.0 60.0 5,000 2,000 1,000
42,000 14.0 35.0 70.0 3,000 1,200 600
16,000 16.0 40.0 80.0 1,000 400 200
9,000 18.0 45.0 90.0 500 200 100
6,000 20.0 50.0 100.0 300 120 60

주소록 등록요청

첨부파일은 최대 2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 가능하며 작업량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름], [1], [2]는 각각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하며, 입력 길이 초과 시 잘려서 등록됩니다.

첨부파일은 신규 그룹으로 생성되며, 신청하신 번호가 1만 개 이상일 경우 여러 그룹으로 등록됩니다.

그룹명 비 입력 시, 해당 요청 완료일로 신규 그룹명이 생성됩니다.

불러온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첨부 파일, (선택) 요청사항]는 주소록 등록 대행을 위해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사항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신 회원님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비용처리, 매입공제 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결제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 → 지출증빙용 체크 → 발급방법 선택(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결제요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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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안내

선거문자 시작부터 끝까지 문자팝이 함께 합니다!
  • 선거 전문상담 및 대량 발송 전문

  • 선거문자도 문자팝!
    후보자님의 1등 당선을 응원합니다!

  • 문자팝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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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결제 특별가
문자팝 첫결제로 발송하면 장문문자를
최저가 22.5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장문 22.5원 / 포토 45원 / 단문 9원 (VAT별도)
2
초간편 회원가입
휴대폰번호(ID),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가입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번호 외 개인정보 입력X
3
사용하기 쉬운 발송화면
심플하고 직관적인 발송화면을 제공하여 클릭 몇 번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선거문자 필수입력사항 자동삽입
→ (선거운동정보) 등 따로 입력할 필요X
4
실시간 발송 결과 제공
안정적인 발송 시스템으로 발송 결과 및
상세 통계를 실시간 제공해 드립니다.
5
080번호 무료제공(선거문자 필수)
선거전용 080수신거부번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신거부 요청번호는 자동제거 및 문자발송실패 → 따로 수신거부 요청번호를 삭제할 필요X
6
문자실패 건 전액 재충전
문자 발송 완료 후 발송 실패 건은
전부 포인트로 재적립 됩니다.
7
통신사 직통 신규라인 보유
통신사 직통 신규라인으로 발송하여
대량발송 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8
이미지 한번에 3장 발송
포토문자 1건 요금으로 이미지 3장을 동시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9
주소록 등록 무료대행
번거롭게 주소록 입력할 필요없이
문자팝에서 대신 등록해 드립니다.
  1. 문자팝 회원가입
    후보자님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가입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2. 포인트 충전
    문자 발송을 위해 포인트를 충전해 주세요.
    +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포인트 충전
  3. 발신번호 추가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님 전화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추가
  4. 주소록 등록
    문자 받는사람의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주소록 등록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소록 등록
  5. 문자 내용 작성&보내기
    문자 작성 시 선거문자 필수입력사항이 자동 포함됩니다.
    문자 길이가 2,000bytes를 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선거문자 발송선거포토 발송+ 선거문자 템플릿을 이용해 보세요!
  6. 발송 결과 확인
    문자 발송 완료 후 발송 실패 건들은 즉시 포인트로
    재적립 됩니다.
    발송 내역 조회
  • 총 8회 발송 가능
    예비후보등록 ~ 선거당일
  • 24시간 발송 가능
    선거당일 포함 24시간 발송 가능
  • 선거 당일 발송 가능
    단문, 장문, 포토 문자 전송 가능
  • 발신번호 등록
    선관위에 등록한 1개의 전화번호로만
    문자 발송 가능
선거문자 필수입력사항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선거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문자 맨 앞에 (선거운동정보) 자동 표기

      문자팝에서 선거문자 발송 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 후보자님 전화번호 직접 입력

      선거문자 작성 시 후보자님 전화번호는 직적 입력해야 합니다.

    •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080번호 자동 표기

      문자팝에서 선거문자 발송 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무료제공)

    • (선거운동정보)

      선거 내용

    • 후보자님 전화번호 0000-0000

    • 불법수집정보 신고 118

      무료거부 080XXXXXXXX

선거문자 템플릿 제공
문자팝에서 제공해 드리는 선거문자 템플릿을 활용하면 손쉽게 선거문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 템플릿
예약문자 수정가능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문자를 보내면 문자내용에 오타가 있거나 발신번호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발송예정시간 5분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약문자 확인 및 취소는 [발송결과] > [예약관리]에서 가능 합니다.
선거문자 Q&A 선거문자 Q&A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예비후보 및 입후보 기간 동안 선거문자를 몇 번 발송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총 8회 이내에서 선거 문자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 대상에 해당되나요?
    「공직선거법」제 122조의2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 8회 중 후보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만 아래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됩니다.
    득표율 10% 이하 : 해당사항 없음
    득표율 10% ~ 15% : 비용의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보전
  • 수신자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별 다른내용의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산정횟수는?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선거 문자에 URL 링크 등을 문자 내용에 포함시켜 발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 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 및 입후보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또는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자팝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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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시 ~ 17시 점심 12시30분 ~ 1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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