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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0 9.4 23.5 47.0 100,000 40,000 20,000
480,000 9.6 24.0 48.0 50,000 20,000 10,000
294,000 9.8 24.5 49.0 30,000 12,000 6,000
100,000 10.0 25.0 50.0 10,000 4,000 2,000
60,000 12.0 30.0 60.0 5,000 2,000 1,000
42,000 14.0 35.0 70.0 3,000 1,200 600
16,000 16.0 40.0 80.0 1,000 400 200
9,000 18.0 45.0 90.0 500 200 100
6,000 20.0 50.0 100.0 300 120 60

주소록 등록요청

첨부파일은 최대 2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 가능하며 작업량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름], [1], [2]는 각각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하며, 입력 길이 초과 시 잘려서 등록됩니다.

첨부파일은 신규 그룹으로 생성되며, 신청하신 번호가 1만 개 이상일 경우 여러 그룹으로 등록됩니다.

그룹명 비 입력 시, 해당 요청 완료일로 신규 그룹명이 생성됩니다.

불러온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첨부 파일, (선택) 요청사항]는 주소록 등록 대행을 위해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사항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신 회원님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비용처리, 매입공제 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결제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 → 지출증빙용 체크 → 발급방법 선택(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 → 결제요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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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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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팝 스팸방지정책

주식회사 아이엠오(이하 "회사")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음성,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수신동의(Opt-in):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
-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2.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 •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수신자에게 별도로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회원은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 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발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원이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이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④ 회원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⑥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메시지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⑦ 회사의 수신거부 요청처리에 불성실하여 수신거부 요청건수가 감소되지 않거나 발송금지를 요청한 메시지 내용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발송한 경우
⑩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4.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디 당 문자 발송량을 1일 500건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발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문자 메시지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 변경 및 해지)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3.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스팸메시지, 문자피싱메시지 발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신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팸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 •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입니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수신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 효력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2.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광고성 정보 허용시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하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함)
- 예외적으로 야간시간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야간광고 수신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8.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전송자가 표기한 명칭만으로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송자의 명칭을 표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명(00네 마트, 00안경원 등) • 서비스명(00대리운전, 00퀵 등)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연락처를 안내하는 경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하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 본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9.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5.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 방해하는 조치의 금지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방법 및 연락처를 부적절하게 기재하거나 이를 변칙표기 하여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변칙표기라 함은 수신자의 필터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xxxx-xxxx 중 ‘080’을 ‘O8O’이나 ‘공팔공’ 등으로 표시하거나 ‘(광고)’를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jpg, gif, png 파일형식 등)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의 금지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경우 발신자의 번호를 삭제하거나 타인의 번호로 변작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 / 국번없이 118)

문자팝 상담 서비스
카톡 상담, 1:1 문의

평일 10시 ~ 17시 점심 12시30분 ~ 13시30분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팩스 : 02-2054-3332
메일 : help@smspop.co.kr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