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문자 수신동의 여부확인 의무란?
- 광고문자 발송자는광고문자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 의무로 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신자의 의사표시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 수신동의 여부확인 문자 예시
- 문자팝 일반 문자 보내기
-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