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문자팝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정 등 정부 부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문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스팸문자를 발송한 경우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테마주 홍보 등 주식 스팸문자의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스팸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