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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 25.0 50.0 10,000 4,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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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 14.0 35.0 70.0 3,000 1,200 600
16,000 16.0 40.0 80.0 1,000 400 200
9,000 18.0 45.0 90.0 500 200 100
6,000 20.0 50.0 100.0 300 120 60

주소록 등록요청

첨부파일은 최대 2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 가능하며 작업량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름], [1], [2]는 각각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하며, 입력 길이 초과 시 잘려서 등록됩니다.

첨부파일은 신규 그룹으로 생성되며, 신청하신 번호가 1만 개 이상일 경우 여러 그룹으로 등록됩니다.

그룹명 비 입력 시, 해당 요청 완료일로 신규 그룹명이 생성됩니다.

불러온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 첨부 파일, (선택) 요청사항]는 주소록 등록 대행을 위해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고지 사항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신 회원님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비용처리, 매입공제 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다음 버튼을 누르기 전 소득공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 → 발급용도 체크 → 발급번호 입력(휴대폰번호 / 사업자번호) → 다음

해당 방법으로 발급이 안된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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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 (제7차 개정)
2026-04-14

안녕하세요. 문자팝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차 개정에 따른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 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6차에서 제7차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환경에서 본문 확인 전 제목만 표시되는 UI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여부를 더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광고 문자 작성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발송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본문에만 (광고)를 표기했으나, 이제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반드시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 기존 (제6차):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 변경 (제7차): 제목과 본문 시작 부분에 각각 "(광고)" 표기 필수

■ 적용 대상
- 대상: 제목 입력이 가능한 장문(LMS) 및 사진(MMS) 메시지

■ 광고문자 발송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반드시 문자 광고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발송 가능합니다.
(야간전송 시 별도 야간수신동의 필요)
- 광고표기법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 시 유의사항
수신동의 및 표기법 미준수 시 발생하는 책임사항은 전송자에게 있습니다.(법적조치 및 과태료 등)
사전예고 없이 발송정지(발신번호차단 등) 및 계정차단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준수 발송 시도 시 불법스팸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결제취소 및 환불불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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