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문자팝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차 개정에 따른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 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6차에서 제7차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환경에서 본문 확인 전 제목만 표시되는 UI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여부를 더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광고 문자 작성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발송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본문에만 (광고)를 표기했으나, 이제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반드시 (광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 기존 (제6차):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 변경 (제7차): 제목과 본문 시작 부분에 각각 "(광고)" 표기 필수
■ 적용 대상
- 대상: 제목 입력이 가능한 장문(LMS) 및 사진(MMS) 메시지
■ 광고문자 발송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반드시 문자 광고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발송 가능합니다.
(야간전송 시 별도 야간수신동의 필요)
- 광고표기법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 시 유의사항
수신동의 및 표기법 미준수 시 발생하는 책임사항은 전송자에게 있습니다.(법적조치 및 과태료 등)
사전예고 없이 발송정지(발신번호차단 등) 및 계정차단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준수 발송 시도 시 불법스팸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결제취소 및 환불불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